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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수당 서울시 300만원 지급과 질문

 

 

 

서울시에서 올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활동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2만 명을 대상으로 30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이 진로와 취업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300만원 신청하기

 

 

 

맞춤형 검색 | 청년정책 검색 | 서울청년정책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맞춤형 검색,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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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3월 9일부터 16일까지

 

 

▶(참여조건) 서울시 거주 만 19세~34세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가능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항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제외)

                     

중위소득150% 이하여야 신청가능 

(건강보험 월 부과액이 직장가입자 27만 2614원 이하 / 지역가입자 30만 3435원 이하)

 

 

▶(지원내용)  [금전]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간 지급

   [비금전]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 연계 및 정보제공 등

 

 

▶(학력, 전공, 특화분야) 제한 없음

 

 

▶(제출서류) 최종학교(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증빙할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심사 및 발표) 4월 초 예비선정자 발표와 오리엔테이션  / 1차 1만 5000명, 하반기 5000명 별도 모집

 

 

▶(신청절차)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확인 - 기본정보입력 및 신청등록- 증빙서류 등록- 활동목표 및 활동계획서 입력- 약정확인 및 완료)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바로 가기 (3월 16일까지)

 

 

 

청년수당이란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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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 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 청년수당  Q&A로 문의 가능 '    

 

 

▶(연령조건)만 19세~ 34세 (출생일 1988년 3월 1일~ 2004년 3월 31일 인자)

 

 

▶(신청제외 대상)

 

-2017년~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청년 내일키움공제, 실업급여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주 30시간 초과 또는 계약기간이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

- 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불가피한 현금사용의 경우 증빙자료( 계좌이체증, 현금영수증) 개별보관

 시에서 제출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 제출해야 함

 

-개인 재산 축적 용도사용 제한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민간보험, 예금, 적금 불가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해외결제는 불가

 

-(청년수당카드 ) 클린카드 기능으로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안됨

 

◈(청년수당 제한업종) 호텔, 백화점, 면세점, 귀금속, 카지노, 상품권 판매,  안마시술소 등 유흥목정 사용금지

 

              

  2. 서울시 청년수당 Q& A

 

서울시 청년수당 안내문

 

 

Q.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ㅡ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신청불가

 

 

Q. 방송통신대,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재학 중인 경우

 

ㅡ 고등학교 졸업일 입력/ 대학(원) 생 재학생, 휴학생 신청불가 

 

 

Q. 신청 후 선정평가 전 서울시 외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ㅡ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가 아니면 신청불가 / 신청마감 후 거주 조회 시 서울 거주 아니면 미선정, 사업

시행 기간에 주소지를 서울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지급이 중지됨 

 

ㅡ청년수당 지급기간(총 6개월)에는 서울시 거주자로 주소를 유지해야 수당 지급 가능

 

 

Q. 청년수당 사용처(가능한 곳은)?

 

ㅡ교육비, 독서실비, 학원비, 스터디 공간비용, 통신비, 교통비, 월세, 식비, 간식비, 공과금 납부, 책구입 ㅡ (구직활동과 사회활동 등 청년 수당 사업 취지에 맞는)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 구입가능 

 

건강보험료 납입, 학자금대출, 주거용 대출 이자납입 가능

 

일반(신용) 카드 대출 이자납입, 해외결제 불가 

 

 

Q. 계좌이체, 현금인출 한도는? 이월하여 사용 가능한가?

 

ㅡ 현금인출 : 1일 ATM 30만 원, 창구 100만원 / 계좌이체 : 1일 30만원 /

이월하여 사용가능, 해당 월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음

 

 

Q. 청년수당 사용과 통장에 본인 돈 추가 입금해서 사용가능한가?

 

ㅡ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불가피한 현금사용 시 증빙서류 보관) , 인터넷 결제 가능, 

 ㅡ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 추가 입금하여 합산사용 가능, 다른 통장에 청년수당 이체 사용 금지

청년수당 전용통장, 전용체크카드 사용(모바일 개설 원칙) 

 

 

Q. 신청당시 미취업자였는데 발표일에 자격이 바뀐 경우( 취업, 창업)?

 

ㅡ 신청일과 발표일 사이에 거주지 변동, 취업, 창업 등 조건이 바뀐 경우는 자격상실신고기간 내 신청해야 함. 신고하지 않을 경우 생애 1번 청년수당 기회 박탈 

 

 

Q. 지급받은 청년수당이 반납조치 될수 있는가?

 

ㅡ신청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하여 지급 받은경우

ㅡ타 정부, 지차체 유사사업 중복참여 사슈 발견된 경우

ㅡ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ㅡ부적절한 용도 사용이 적발된 경우

 

청년수당 전액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해 반납(환수) 조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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