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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소득 공제 한도와 계산법을 알고 있어도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2023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꼭 체크해야 할 연말정산 팁 딱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서비스

 

1. 빠지면 안 되는 연말 정산자료를 챙기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주 누락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1월 19일까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자료는 월세와 기부금자료입니다. 기부금과 월세는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월세는 17% 기부금은 35%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1) 월세를 신용카드로 계산했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에 임차를 했을 경우에 적용해 줍니다.

 

(2) 정치, 우리 사주 조합기부금의 경우 부양가족 이름으로 냈다면 적용이 안됩니다. 본인 이름으로 낸 것만 공제를

해줍니다. 

 

2. 2022년 총급여를 정확히 파악하기

 

홈택스에서 1월 18일부터 연말정산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3월 전까지는 지난해 급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홈택스에는 2년 전의 총급여를 보여줍니다. 소득세율이 달라지는 구간으로 인해 모의계산과 크게 다를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가 정확해야 인적공제 판단이 제대로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인적공제· 부양가족 최적 배분하기

 

(1) 2023년부터는 보훈처와 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병원의 진단뿐이라면 각자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나이(60세 이상)와 소득(100만 이하)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12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연말정산 손쉽게 하는 방법

 

본인이 소속된 직장에서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에 동의하면 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와 네이버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네이버 인증

 

 

 

네이버 인증서는 별도의 앱이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이버 앱 첫 화면 'Na'에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발급으로 갱신 없이 3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인증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대폰 잠김 정보를 통해서 분실이나 유출로 인한 사고 예방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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