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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 10% 인상됩니다. 가구당 근로 장려금 지급액 최대 30만 원 인상됩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10만 원이 인상되어 80만 원을 받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재산요건도 완화되어 2억 4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액 및 주의사항
단독가구는 2022년 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을 받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2022년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12만 원을 받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2022년 소득이 45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을 받습니다.
▶주의사항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가 감액이 됩니다. 국세를 미납한 경우 30%가 감액됩니다.
재산요건은 1억 4천만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가 감액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불가
2022년 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와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 소득요건과 가구 요건
2022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세전)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 기타 소득 +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총소득 기준금액을 제외한 모든 수급자격 요건은 동일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2022년 연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2022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제외)
직계존속의 경우 70세이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부양자녀의 경우 만 18세 미만,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요건의 경우 부채(주택담보 대출 포함)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전세금은 주택의 기준 시가 × 55% 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 전세금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재산 총 합이 1억 4천 이상~ 2억 미만의 경우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3.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근로 자녀 장려금은 3가지 신청 일정이 있습니다. 반기 신청( 2023년 3월 1일~ 3월 15일)
정기 신청(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마감 이후 신청(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 10% 감액)
▶근로 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와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포함)
▶근로 장려금 지급일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의 경우 심사 후 지급일은 22년 12월입니다.
하반기 신청의 경우 심사 후 지급일은 23년 6월입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심사 후 지급일은 23년 9월입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을 신속 심사해 설 명절 전(1월 20일 까지)에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은 '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일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 모바일의 경우 안내문에서 (열람하기 → 본인인증→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우편 안내문의 경우 ( 큐알(QR) 코드를 카메라 비추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 입력)
ARS의 경우 1544-9944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표출) 입력)
기타 문의 사항은 장려금 센터(☎1566-3636)에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