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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무직, 청년희망적금 중복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됩니다. 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정부 기여금이 많아집니다. 이자는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청년희망적금 중복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알려드립니다.
1. 청년도약계좌 조건
만 19세~만 34 청년만 가입 (최대 6년 병역 이행기간 포함 X, 군필자는 35세 가입가능)
개인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이하 (개인 소득 연 2400만 원 이하, 가장 많은 혜택 6% 기여금)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 2000만 원 초과자 X)
▶소득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정부 기여금 X, 비과세 혜택 15.4% O)
▶(중위소득 180%) 1인가구 373만 원, 2인가구 622만 원, 3인가구 798만 원, 4인가구 972만 원
▶(가입 불가) 국세청에 신고 소득이 없는 대학생, 무직자 X (고용보험에 가입한 아르바이트생, 공무원 O)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사업 목적이 유사한 이유로 중복이 불가합니다. 청년희망 적금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을
받지 못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현 시중은행 평균 적금금리 적용 시 약 400만 원의 이득이 생깁니다. 청년희망 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제일 유리합니다.
▶(중복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차체 상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 청년과 저소득층 청년
지원 상품은 청년저축계좌와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입계좌 가입자는 납입액을 담보로 예금, 적금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경우)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사업장 폐업,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천재지변, 퇴직,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요건에
해당하면 5년을 못 채우고 중도해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공통점)은 청년(만 19세~34세) 가입, 국세청 신고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15.4% 비과세, 적금형태로 일반해지 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합니다.
(※ 만기를 못 채우고 해지하게 되면 감면되었던 세금을 다시 추징합니다)
▶(차이점)
(가구소득) 청년희망적금 X / 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180% 이하
(월납입액) 청년희망적금 최대 50만 원 자유납입 / 청년도약계좌 40만 원~최대 70만 원(연 최대 840만 원)
(만기) 청년희망적금 2년 / 청년도약계좌 5년
(정부기여금) 청년희망적금 만기 때 36만 원 / 청년도약계좌 월 2만 4천 원, 144만 원(5년)
연 10%를 넘는 금리로 주목받았던 청년희망적금 종료일은 2024년입니다. 출시 이후 6개월 사이 30만 명
넘게 중도해지를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좋더라도 5년 만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무가입기간
(5년)을 지켜야 예금금액의 6%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 서민금융지원 콜센터 ☎ 1397